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4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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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 진단서 등과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료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 진단서 등과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료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부상 및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영수증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기구 신규 지원신청자를 재지원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며, 재지원 신청자에게는 보조기구 사용연한이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6과 같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료비 및 보조기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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