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영 제1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4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23호 서식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3.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4.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5.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1인에게 1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석사학위 과정2. 박사학위 과정3.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통합과정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5개 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매 학기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학기인 경우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직전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 학기 이수 후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2. 대학원 과정 종료 후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나.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것2.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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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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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