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1조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의 지불 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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