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상 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3.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등본 1통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5. 영 제8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6. 영 제8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8.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9.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순위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장10.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기실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11.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자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2.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금 수급자 지정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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