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5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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