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급여대상자 확인서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2. 주민등록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가족 및 가구원의 취업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안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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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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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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