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5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과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2. 수업료등의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3. 직전 학기의 성적증명서 1통(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제3항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수업료등의 지원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립인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2분의 1만 지원한다.
④수업료등의 지원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까지(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지원한다.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표7에 따른 연한까지
⑤교육지원 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대한 수업료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⑥교육지원 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 등의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4학기2. 3년제 대학: 6학기3. 4년제 대학: 8학기4. 5년제 대학: 10학기5. 6년제 대학: 12학기
⑦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보며,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한다. 이에 따른 수업료등의 지원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⑧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ㆍ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업료등 지원 연한에서 종전에 수업료등을 지원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해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⑨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⑩다음 각 호의 학기도 해당 학교의 수업료등 지원 연한에 포함하여 이미 지원받은 학기로 보되,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의 학기는 지원받은 학기로 보지 아니한다.1. 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지원받지 못한 학기(학점)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수업료등 및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학기(학점)
⑪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수업료등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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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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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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