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조 (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연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금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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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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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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