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 (생활지원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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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2.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3.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2.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3.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22호 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1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7. 납세증명서 등 그 밖에 생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급대상자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자 1명당 연속하여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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