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급ㆍ대여품 공용관리조문 원문
여품 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이동시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지구대장ㆍ순찰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하고 그 내용을
- 제164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관리대상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⑦ 지구대 등에서는 제4항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그 대장에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 표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