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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급ㆍ대여품 공용관리조문 원문
    여품 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이동시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지구대장ㆍ순찰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하고 그 내용을
  • 제164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관리대상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⑦ 지구대 등에서는 제4항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그 대장에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 표식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급ㆍ대여품 공용관리조문 원문
    의 이동시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지구대장ㆍ순찰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하고 그 내용을 대여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용장비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물품이동의 구분조문 원문
    하는 사용권의 이동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할당출급을 위한 인도ㆍ인수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할당출급인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할당출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물품이동의 구분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할당출급을 위한 인도ㆍ인수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할당출급인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할당출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물품의 관리전환조문 원문
    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ㆍ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전환인계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물품의 관리전환조문 원문
    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ㆍ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전환인계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과 같다.<img id="1610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타 물품 관리조문 원문
    제 대상물품 중 동ㆍ식물, 박물관 보존품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물품운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단, 경찰마(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찰마(견) 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 및 리스물품은 조달청고시「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리스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각각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용가능품의 처리조문 원문
    ① 경찰서ㆍ기동단(대)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②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결과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자체 불용처분한다.③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 희망 경찰기관이 없을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 제31조 · 사용불가능품의 처리조문 원문
    0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하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②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불용결정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정수관리 물품을 불용할 때에는 물품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요청을 받은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불용결정 및 승인조문 원문
    다 별지 제9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요청을 받은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불용을 승인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및 물품현황 파악과정에서 사용불가능품이 재고량으로 반영되어 물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 제31조 · 사용불가능품의 처리조문 원문
    ① 경찰서ㆍ기동단(대)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하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②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불용품의 처분절차조문 원문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매각ㆍ폐기)요청(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상물품을 매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불용품의 처분절차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한 결과를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용품(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손ㆍ망실 통보조문 원문
    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손ㆍ망실 통보조문 원문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규격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규격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분석 및 시험조문 원문
    우에 자체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규격의 심의조문 원문
    ① 규격작성기관의 장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제59조의 규격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경찰규격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규격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규격의 심의조문 원문
    ,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⑥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때부터 제ㆍ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⑦ 제6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규격의 심의조문 원문
    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⑥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때부터 제ㆍ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⑦ 제6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인을 간인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조문 원문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ㆍ개정 및 폐지된 규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② 규격관리대장에는 규격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물품목록 비치조문 원문
    ①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집중관리장비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각급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 목록을 소속기관에 하달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신청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장비대여조문 원문
    ①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 제65조 · 대여구분조문 원문
    는 15일, 장기대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 사유 종료시 대여한 장비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장비대여조문 원문
    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 등으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여 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비출납대장에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집중관리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①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장비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시점검은 대여장비를 회수할 때 담당자가 실시하며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수갑조문 원문
    품관리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수갑 사용부서에 전입한 직원에게 수갑을 지급하고, 수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갑을 반납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반기 1회 이상 수갑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 제164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제29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제158조제2항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특별관리대상 장비로 수갑 등 개인지급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대장 및 카드 작성 등조문 원문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감식장비대장과 감식장비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감식장비 중 형사국장이 지정하는 중요 감식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식장비 사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4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157조의 분류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대여, 재고), 관리상태 등을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제158조제2항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특별관리대상 장비로 수갑 등 개인지급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