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5조 (대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②단기대여는 15일, 장기대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 사유 종료시 대여한 장비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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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장비대여(연장)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장 비 대 여 (연 장)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집중관리장비를 대여(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물품내역 연 번 (관리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사용위치 | 대여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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