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5조 (대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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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②단기대여는 15일, 장기대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 사유 종료시 대여한 장비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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