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3조 (기타 물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1조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물품 중 동ㆍ식물, 박물관 보존품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물품운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단, 경찰마(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찰마(견) 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 및 리스물품은 조달청고시「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리스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각각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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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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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