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3조 (기타 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시행령」제51조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물품 중 동ㆍ식물, 박물관 보존품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물품운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단, 경찰마(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찰마(견) 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미술품 및 리스물품은 조달청고시「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리스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각각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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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경찰마(견) 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 | | 관서명 | 관서명 | | |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 | | 사진 | 사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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