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3조 (물품목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집중관리장비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급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 목록을 소속기관에 하달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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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집중관리장비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집 중 관 리 장 비 대 장 연 번 | 물품목록번 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장 부 가 액 | 취 득 일 자 | 집중관리 일 자 | 내 용 연 수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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