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4조 (일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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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갑 등 경찰관 개인에게 대여한 장비는 개인이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갑 등 경찰관 개인에게 대여한 장비는 개인이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②지구대 등에서 관리ㆍ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지역경찰관리자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장비담당자 중 1명을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제157조의 분류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대여, 재고), 관리상태 등을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제158조제2항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특별관리대상 장비로 수갑 등 개인지급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지구대 등에서는 제4항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그 대장에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 표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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