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3조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제ㆍ개정 및 폐지된 규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②규격관리대장에는 규격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기록ㆍ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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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규격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규 격 관 리 대 장 순번 | 규격번호 | 품 명 | 제 정 년월일 | 개정 년월일 | 개정 년월일 | 개정 년월일 | 개정 년월일 | 개정 년월일 | 주무 부서 순번 | 규격번호 | 품 명 | 제 정 년월일 | 가 | 나 | 다 | 라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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