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1조 (물품이동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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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권 이동,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사용권 이동 또는 구입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용하던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관리권의 이동2. 사용전환 : 물품관리관 소속 물품운용관 상호간에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용권의 이동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권 이동,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사용권 이동 또는 구입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용하던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관리권의 이동2. 사용전환 : 물품관리관 소속 물품운용관 상호간에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용권의 이동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할당출급을 위한 인도ㆍ인수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할당출급인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할당출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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