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2조 (불용품의 처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매각ㆍ폐기)요청(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한 결과를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용품(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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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불용품(매각ㆍ폐기) 요청(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불용품(매각ㆍ폐기) 요청(통보)서 문서번호 : 20 . . . 받 는 곳 : 발 신 : 연번 | 물 품 목록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장부 가액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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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불용품(해체ㆍ폐기) 조서
[별지 제12호서식] 불용품(해체․폐기) 조서 1. 관련문서번호 | | | | | 2. 장 소 | | | | | 3. 일 자 | | | | | 집 행 자 | 4. 계급 : 5. 성명 : (인) | 4. 계급 : 5. 성명 : (인) | 4. 계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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