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2조 (불용품의 처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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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매각ㆍ폐기)요청(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매각ㆍ폐기)요청(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한 결과를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용품(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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