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0조 (사용가능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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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ㆍ기동단(대)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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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ㆍ기동단(대)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자체 불용처분한다.
③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 희망 경찰기관이 없을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 및 다른 중앙관서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승인 및 다른 중앙관서 소요조회를 요청 받은 경우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는 조달청고시「불용품처분지침」에 따른다.
⑤경찰청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의뢰한 때에는 조달청의 처분방법을 통보받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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