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 (수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갑은 개인이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하는 수갑 중 일부를 피의자 호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주무자"라 한다)에게 대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수갑 사용부서에 전입한 직원에게 수갑을 지급하고, 수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갑을 반납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반기 1회 이상 수갑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잠금 해제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갑 사용자가 수갑을 분실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 소속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한 후 재지급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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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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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