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 (수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갑은 개인이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하는 수갑 중 일부를 피의자 호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주무자"라 한다)에게 대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수갑 사용부서에 전입한 직원에게 수갑을 지급하고, 수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갑을 반납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반기 1회 이상 수갑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잠금 해제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수갑 사용자가 수갑을 분실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 소속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한 후 재지급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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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 관리대장 품명 : 연번 | 고유번호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 지급 | 지급 | 반납 | 반납 연번 | 고유번호 | 소속 | 계급 | 성명 | 일자 | 사유 | 일자 | 사유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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