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7조 (분석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을 작성하며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ㆍ물리ㆍ기능ㆍ내구ㆍ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시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제작사)의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기능 품목은 장비부착 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견본품으로 시험ㆍ운용한 후 그 평가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범ㆍ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