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6조 (집중관리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장비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시점검은 대여장비를 회수할 때 담당자가 실시하며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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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장비점검결과보고서(월간)
[별지 제24호서식] 장비점검결과보고서(월간) 1. 관리현황 품종별 | 총보유수 | 대여물품 | 현보유수 | 고장수량 | 손망실수량 | 비고 | | | | | | 2. 손망실 및 고장현황 연 번 (관리번호) | 경찰물품명 | 규 격 | 손망실수량 | 고장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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