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4조 (손ㆍ망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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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경찰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관리중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관리중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장 및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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