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4조 (손ㆍ망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관리중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장 및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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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망실ㆍ훼손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망 실ㆍ훼 손 통 지 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20 . . . 경 유 : 수 신 : 발 신 : 1. 회계관계 직 원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1. 회계관계 직 원 | 소 속 | | | 1. 회계관계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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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직 관리기간 조서
[별지 제14호서식]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직 관리기간 조서 가. 분임물품관리관 소 속 | 직 위 | 계 급 | 성 명 | 회계직관리기간 | | | |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 속 | 직 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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