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4조 (장비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집중관리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 등으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여 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은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비출납대장에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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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장비대여(연장)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장 비 대 여 (연 장)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집중관리장비를 대여(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물품내역 연 번 (관리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사용위치 | 대여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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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장비출납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장 비 출 납 대 장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년 월 일 | 부 서 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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