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4조 (장비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장비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집중관리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 등으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여 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비출납대장에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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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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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