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조 (급ㆍ대여품 공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ㆍ대여품이란 경찰관(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을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급ㆍ대여품 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이동시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지구대장ㆍ순찰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하고 그 내용을 대여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용장비의 분실ㆍ유출 등 장비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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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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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