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조 (급ㆍ대여품 공용관리)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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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 여 품 관 리 대 장 ◉ 품명 : ◉ 보유관서 : ○○지구대 년 월 일 | 적 요 | 수입 | 출급 | 재고량 | 상 태 별 | 상 태 별 | 상 태 별 | 관리책임자 확 인 년 월 일 | 적 요 | 수입 | 출급 | 재고량 | 신품 |…
[별지 제2호서식] 대 여 품 지 급 대 장 ○○지구대 사용자 | 사용자 | 전ㆍ출입 일자 | 대여품지급내역 | 수량 | 사용자 확인 계 급 | 성 명 | 전ㆍ출입 일자 | 대여품지급내역 | 수량 | 사용자 확인 순경 | 홍 길 동 | 전입: ‘99. 3. 1…
품 명 | 지급기준 지급수량/사용기간(년) | 품 명 | 지급기준 지급수량/사용기간(년) 경 찰 봉 | 1/3 | 방 탄 헬 멧 | 1/10 호신용경봉 | 1/3 | 탄 대 | 1/3 외 근 혁 대 | 1/3 | 배 낭 | 1/3 야 광 조 끼 | 1/3 | 수 통 | 1/5 방 탄 조 끼 | 1/10 | 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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