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6조 (규격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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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인용할 수 있다.1. 타부처규격2. 국제표준규격3. 외국국가표준 및 외국정부 규격4. 내ㆍ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5. 내ㆍ외국 회사규격6. 관계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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