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6조 (규격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인용할 수 있다.1. 타부처규격2. 국제표준규격3. 외국국가표준 및 외국정부 규격4. 내ㆍ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5. 내ㆍ외국 회사규격6. 관계문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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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경찰규격서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경 찰 규 격 서 제정기관명 : 규격번호 : 제정년월일 : 규 격 품 명 (영문 규격 물품명)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1.2 분 류 2. 적용 자료 및 문서 2.1 관련 문서 2.2 도 면 2.3 기타 발간물 3. 필요조건 3.1 재 료 3.2 형 태 3.3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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