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9조 (불용결정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정수관리 물품을 불용할 때에는 물품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요청을 받은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불용을 승인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및 물품현황 파악과정에서 사용불가능품이 재고량으로 반영되어 물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불가능품은 즉시 불용처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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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통보서 문서번호 : 20 . . . 받 는 곳 : 발 신 : 연번 | 물 품 목록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장부 가액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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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불용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불 용 결 정 서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규정 1. 물품의 규격 등 자료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장부가액 1. 물품의 규격 등 자료 | | | | | 2. 물품의 구입 년월일 및 상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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