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1조 (대장 및 카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식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서에서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감식장비대장과 감식장비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식장비 중 형사국장이 지정하는 중요 감식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식장비 사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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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감식장비 사용대장
[별지 제26호서식] 감식장비 사용대장 장 비 명 | 사 용 목 적 | 일 자 | 사 용 자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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