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2조 (물품의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관리전환권을 가진 물품관리관(이하 "관리전환권자"라 한다)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전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고, 관리전환이 가능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관리전환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을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전환권자는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직제 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전환할 관리전환권자에게 관리전환 승인요청을 하고, 관리전환권자는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④관리전환권자는 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처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ㆍ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전환인계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과 같다.<img id="161019411"></img>
⑥각급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품이라도 경찰청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을 경유하여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정보통신ㆍ항공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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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리전환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관 리 전 환 인 계 서 (송 부 서) 제호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분류번호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위 | 단위 | 수량 | 수량 | 단 가(원) | 단 가(원) | 단 가(원) | 금 액(원) |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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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수령서
[별지 제6호서식] 수 령 서 관리전환 제호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분류번호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단위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단가(원) | 금 액(원) | 금 액(원)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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