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9조 (규격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작성기관의 장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제59조의 규격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경찰규격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규격의 제정, 기존 규격의 단순기능변경ㆍ문구수정 및 목록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작성기관의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1조 규격의 제정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제2항과 같이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규격에 대하여 규격작성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를 승인하고 경찰규격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장이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격심의를 요구하거나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찰청 해당 국ㆍ관을 경유해야 하며, 경찰청 해당 국ㆍ관에서는 장비보급의 필요성과 사용시 문제점 등 규격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ㆍ관의 판단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규격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규격안 작성을 건의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때부터 제ㆍ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인을 간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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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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