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9조 (규격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작성기관의 장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제59조의 규격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경찰규격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규격의 제정, 기존 규격의 단순기능변경ㆍ문구수정 및 목록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작성기관의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1조 규격의 제정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과 같이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규격에 대하여 규격작성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를 승인하고 경찰규격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장이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격심의를 요구하거나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찰청 해당 국ㆍ관을 경유해야 하며, 경찰청 해당 국ㆍ관에서는 장비보급의 필요성과 사용시 문제점 등 규격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ㆍ관의 판단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⑤경찰서장이 규격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규격안 작성을 건의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때부터 제ㆍ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제6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인을 간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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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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