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조문 원문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4. 내ㆍ외부 품질심사, 감항성 유지확인
존정비업체 중 업무한정 신설이 요구되면 항공안전과장에게 외부 품질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별표 8 품질심사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한다.⑦ 내ㆍ외부 품질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외부품질심사 점검표에 따른다.⑧ 항공안전과장은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심사 결과를 해당
과장에게 외부 품질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별표 8 품질심사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한다.⑦ 내ㆍ외부 품질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외부품질심사 점검표에 따른다.⑧ 항공안전과장은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 및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
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검사계획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는 각 호기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장소는 항공기 운영기관 또는 위탁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
시 해당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별지 서식이 없는 점검은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항공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수행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에 따라 개선사항을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산림항공관리
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⑧ 항공안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를 발생시킨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관련자를 모두 적시하여 1건으로 보고할 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
수 있다.1. 추정원인, 이벤트 유형, 위험요인2.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의 구분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4. 조사ㆍ분석② 항공안전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보고 접수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며 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파할 수 있다.
시행하지 못한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할 수도 있다.②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시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ㆍ부속장비ㆍ시설물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과 및 관리소의 장은 임무팀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나타난 주류 등의 측정수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임무팀원은 출근과 동시 측정2. 지상시
임무 현장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측정③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체없이 측정결과 기록표를 확인하고, 임무팀원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경우에는 평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산림재난 모니터링, 항공방제, 화물공수 임무 등과 같이 사전 계획된 산림항공기 운영 시에 사용되는 이ㆍ착륙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ㆍ착륙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에 등록ㆍ관리하고 신규지정 장소를 등록할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불
훈련에 준하여 운항품질 업무를 위한 교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조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한다.④ 운항품질조종사는 인터뷰 후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분석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운항품질조종사는 승무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항공안전과장 및 산림항공과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1. 제작사 정비교범 개정 또는 기술지시 발행 등2. 기존 작업절차서 오류 발견 시3. 정비 관련 인원에 의한 작업절차서 개선요구 발생 시 등④ 항공안전과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에 따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수행능력절차서의 업무한정 효력을 정지하거나
① 항공안전과장은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이 감항성인증서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1. 항공기 도입 시 제작사 감항성인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2. 감항성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수리 후 입
공안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③ 항공안전과장은 품질보증검사관이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제출서류와 함께 관리한다.④ 대체감항성인증서는 품질보증검사관이 발행한 날부터
예비품 입증서류 사본3. 관련 인증기관의 서류 사본4. 그밖에 항공안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③ 항공안전과장은 품질보증검사관이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제출서류와
제2호에 따른 정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4. 정비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재관리 담당자<신설 2023.10.30>② 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정비자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별 자격 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정비자격현황 현행화 및
사유로 개인별 자격 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정비자격현황 현행화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도장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업무의 권한을 받았을 때2. 「산림항공안전규정」개
제한할 수 있다.⑤ 개인자격별 도장은 타인 대여가 불가하며 도장은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도장을 미 지참하여 서명으로 기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을 사용하고 해당자격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장의 효력은 정지되며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았을 때2. 「산림항공안전규정」개정으로 도장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3. 도장의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④ 정비도장 신규 발급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 사유 등이 있
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④ 정비도장 신규 발급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 사유 등이 있으면 도장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⑤ 개인자격별 도장은 타인 대여가 불가하며 도장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장비를 훼손, 분실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아 본래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제출2. 산림항공과장은 분실ㆍ훼손 사유서를 검토하여 장비의 훼손 정도,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3. 추가 지급받은
포함) 및 승무원 훈련교범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2. 정비사는 기종별 정비매뉴얼(제작사 매뉴얼 개정부분 포함)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⑤ 조종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해당기종으로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조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과장이 지명하는 1명이 탑승하거나 비행정보 저장장치(WQAR 및 FDM)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기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⑥ 정비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정비사가 평가표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기 또는 수시평가의 실기평가 시행2. 평가 심사표 작성3. 평
요(위험기준치 초과 여부 최종 확인, CRM 분석 등)한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열람하며 별지 제29호 서식에 열람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③ 운항품질담당은 주기적으로 비행경향성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여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 및 산림청 업무관련자에게 전파한다.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③ 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