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6조 (품질심사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심사는 내부 또는 외부 품질심사로 구분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정기 내ㆍ외부 품질심사계획을 수립ㆍ심사하여야 한다.
②내부 품질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훈령, 국토교통부 항공관련 규정 등 이행 여부2.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AIP) 작업절차서 확인3. 업무한정, 자격, 인원 적합 여부4. 제작사 기술도서의 현행화 등 관리5. 장비, 공구, 정비시설 등의 관리 여부6. 정비 작업장 안전, 환경관련 규정 이행 여부7.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외부품질심사는
②항에 따라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ㆍ장비품 등의 정비를 위탁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AMO)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정비조직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실시 할 수도 있다.
④수시품질심사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 지정하는 심사로 제2항 각호 또는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⑤내ㆍ외부 품질심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품질보증검사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⑥항공정비과장은 신규 정비위탁업체 선정이나 기존정비업체 중 업무한정 신설이 요구되면 항공안전과장에게 외부 품질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별표 8 품질심사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한다.
⑦내ㆍ외부 품질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외부품질심사 점검표에 따른다.
⑧항공안전과장은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 및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행정조치’는 심각한 개선조치 사항으로 기관 또는 인원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2. ‘권고’는 재발방지 교육, 운영 시스템 변경, 재 이행 등이 필요한 사항3. ‘현장개선’은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⑨품질심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정, 규칙, 절차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2.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3. 계약에 의해 외부용역으로 개선조치를 이행할 때
⑩품질심사에 개선조치 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품질심사를 재심사 할 수 있다.
⑪외부 품질심사 수행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위탁업체 의뢰수요 및 한정사항 미변경 등 사유발생 시 서류심사로 대체 또는 이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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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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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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