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6조 (품질심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심사는 내부 또는 외부 품질심사로 구분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정기 내ㆍ외부 품질심사계획을 수립ㆍ심사하여야 한다.
내부 품질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훈령, 국토교통부 항공관련 규정 등 이행 여부2.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AIP) 작업절차서 확인3. 업무한정, 자격, 인원 적합 여부4. 제작사 기술도서의 현행화 등 관리5. 장비, 공구, 정비시설 등의 관리 여부6. 정비 작업장 안전, 환경관련 규정 이행 여부7.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외부품질심사는
항에 따라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ㆍ장비품 등의 정비를 위탁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AMO)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정비조직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실시 할 수도 있다.
수시품질심사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 지정하는 심사로 제2항 각호 또는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내ㆍ외부 품질심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품질보증검사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항공정비과장은 신규 정비위탁업체 선정이나 기존정비업체 중 업무한정 신설이 요구되면 항공안전과장에게 외부 품질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별표 8 품질심사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한다.
내ㆍ외부 품질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외부품질심사 점검표에 따른다.
항공안전과장은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 및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행정조치’는 심각한 개선조치 사항으로 기관 또는 인원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2. ‘권고’는 재발방지 교육, 운영 시스템 변경, 재 이행 등이 필요한 사항3. ‘현장개선’은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품질심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정, 규칙, 절차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2.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3. 계약에 의해 외부용역으로 개선조치를 이행할 때
품질심사에 개선조치 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품질심사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외부 품질심사 수행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위탁업체 의뢰수요 및 한정사항 미변경 등 사유발생 시 서류심사로 대체 또는 이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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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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