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4조 (평가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기 또는 수시평가의 실기평가 시행2. 평가 심사표 작성3. 평가 심사표의 평가항목 보완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후 브리핑5. 평가 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차기평가에 반영6. 필기평가 문제 보완 및 현행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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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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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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