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4조 (평가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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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기 또는 수시평가의 실기평가 시행2. 평가 심사표 작성3. 평가 심사표의 평가항목 보완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후 브리핑5. 평가 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차기평가에 반영6. 필기평가 문제 보완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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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기 또는 수시평가의 실기평가 시행2. 평가 심사표 작성3. 평가 심사표의 평가항목 보완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후 브리핑5. 평가 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차기평가에 반영6. 필기평가 문제 보완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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