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5조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이 감항성인증서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1. 항공기 도입 시 제작사 감항성인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2. 감항성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수리 후 입고 시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인증기관의 서류가 있는 경우4.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받았을 경우
②항공정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부품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서류 사본2. 산림항공본부 예비품 입증서류 사본3. 관련 인증기관의 서류 사본4. 그밖에 항공안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③항공안전과장은 품질보증검사관이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제출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④대체감항성인증서는 품질보증검사관이 발행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품 감항성인증서와 동일하게 기록ㆍ관리ㆍ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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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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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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