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5조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과장은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이 감항성인증서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1. 항공기 도입 시 제작사 감항성인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2. 감항성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수리 후 입고 시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인증기관의 서류가 있는 경우4.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받았을 경우
항공정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부품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서류 사본2. 산림항공본부 예비품 입증서류 사본3. 관련 인증기관의 서류 사본4. 그밖에 항공안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항공안전과장은 품질보증검사관이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제출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대체감항성인증서는 품질보증검사관이 발행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품 감항성인증서와 동일하게 기록ㆍ관리ㆍ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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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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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