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조 (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인사발령 등으로 처음 전보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 항공안전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항공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그 밖의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항공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4. 내ㆍ외부 품질심사,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5.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항공안전과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업무
③항공안전감독관은 제2항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수행 시 해당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별지 서식이 없는 점검은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항공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수행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에 따라 개선사항을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요구받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은 항공안전과장에게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기한 내 개선조치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조치계획 또는 완료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과장은 개선조치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는 즉시 조치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⑦안전기준 대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⑧항공안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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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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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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