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2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시점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시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공안전자율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산림항공본부장 귀하 항공안전자율보고 <제12조제1항 관련> 항공안전과 Tel(033)769-6960∼6962, Fax(033)769-6999 의무보고 대상[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사례, 비정상사례(인적·물적 피해 발생)]은 이 서식으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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