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2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시점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시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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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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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