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4조 (정비 수행능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정비를 위한 수행능력심사는「산림항공 정비규정」에서 열거하는 수행능력 목록 및 업무한정을 근거로 실시하고 별표 7 수행능력승인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본부 정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행능력은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능력을 보유한 제작사나 위탁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③항공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산림항공 정비규정」절차서 서식에 따라 수행능력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작사 정비교범 개정 또는 기술지시 발행 등2. 기존 작업절차서 오류 발견 시3. 정비 관련 인원에 의한 작업절차서 개선요구 발생 시 등
④항공안전과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에 따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수행능력절차서의 업무한정 효력을 정지하거나 요청부서에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과장은 업무한정 효력이 정지된 수행능력절차서가 삭제되도록 항공정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
[별지 제20호 서식]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 <제34조제4항 관련> 이 평가서 원본은 평가된 수행능력목록에 추가하여 보관 되며, 한정의 변경이 되어 새로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 한정 요구 항공기 : 2. 한정 요구 항목(품목) 가. 항목(품명) : 나. Model No. : 다.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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