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1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발생시킨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관련자를 모두 적시하여 1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보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1인이 보고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2. 항공기 준사고3.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 즉시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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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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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