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1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를 발생시킨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관련자를 모두 적시하여 1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보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1인이 보고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2. 항공기 준사고3.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②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 즉시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1. 항공기 소속 | 1. 항공기 소속 | 1. 항공기 소속 | | | | | | | | | | | 2. 운 항 목 적 | 2. 운 항 목 적 | 2. 운 항 목 적 | | | | | | | | | | | 3. 보고내용 발생일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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