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6조 (운항품질조종사 업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품질조종사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자와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운항품질조종사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 발생자에 대한 지상학술, 비행교육, 모의비행훈련 등의 안전조치 방법을 제안한다.1. 운항품질 업무를 위한 교육비행은 운항품질조종사가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해당 기종 자격 및 교관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기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기장 자격만 보유한 경우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한 평가조종사와 협의하여 후방석에 탑승하여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 만약 운항품질조종사가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교관조종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장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종에 한해 직무훈련에 준하여 운항품질 업무를 위한 교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조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한다.
운항품질조종사는 인터뷰 후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분석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항품질조종사는 승무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공안전과장 및 산림항공과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운항품질조종사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교육훈련 요청에 관한 업무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1. 운항품질조종사는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장에 따른 항공안전교육을 이수 조치하여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2. 운항품질조종사의 운항품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량 유지를 위해 보유 자격 기종에 대한 매월 최소 1회 이상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교육비행ㆍ훈련비행ㆍ임무비행 등의 필요성을 항공안전과장이 검토 후 산림항공과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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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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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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