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7조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성 유지 확인검사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지속 감항증명을 부여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검사계획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는 각 호기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장소는 항공기 운영기관 또는 위탁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 불가동 사유가 발생한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과장은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해당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제36조 제8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④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제36조제9항 각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 <제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관련> 검사 번호 | 20 - 호 | 20 - 호 | 20 - 호 항공기 기종 | | | 등록 부호 | HL / FPA | HL / FPA | HL / FPA 정 치 장 | | | 검사장소 | | | 감항검사 유효기간 | | | 검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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