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7조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성 유지 확인검사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지속 감항증명을 부여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검사계획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는 각 호기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장소는 항공기 운영기관 또는 위탁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 불가동 사유가 발생한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항공안전과장은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해당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제36조 제8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제36조제9항 각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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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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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