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무팀원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과 및 관리소의 장은 임무팀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나타난 주류 등의 측정수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임무팀원은 출근과 동시 측정2. 지상시운전을 포함하여 산림항공기 운용하기 전 주정음료 섭취 여부를 측정3. 임무 현장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측정
③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체없이 측정결과 기록표를 확인하고, 임무팀원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⑤주류 등의 영향으로 임무포기, 측정누락, 측정불응, 대리측정, 부당기록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부서 및 관리소는 주정음료 측정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