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무팀원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과 및 관리소의 장은 임무팀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나타난 주류 등의 측정수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임무팀원은 출근과 동시 측정2. 지상시운전을 포함하여 산림항공기 운용하기 전 주정음료 섭취 여부를 측정3. 임무 현장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측정
③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체없이 측정결과 기록표를 확인하고, 임무팀원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⑤주류 등의 영향으로 임무포기, 측정누락, 측정불응, 대리측정, 부당기록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부서 및 관리소는 주정음료 측정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부 <제17조제2항 관련> 일 자 (월/일) | 측 정 자 | 측 정 자 | 임무종류 | 연번 | 측정시간 | 측정결과 | 조치사항 | 부서장 확인 | 부서장 확인 일 자 (월/일) | 성 명 | 서 명 | 임무종류 | 연번 | 측정시간 | 측정결과 | 조치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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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별지 제16호 서식]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제3항 관련>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제3항 관련>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제3항 관련>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제3항 관련>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제3항 관련> |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
[별표 3]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 <제17조제5항 관련> 유형별 (알코올농도) | 조치요구기준 1. 1회 측정누락 | 주의 2. 0.02% 이상 임무포기, 2회 측정누락 | 경고 3. 0.02% 이상으로 임무수행 | 중징계 요구 4. 0.02% 이상으로 임무포기 2회 발생, 3회 측정누락 |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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