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무팀원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과 및 관리소의 장은 임무팀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나타난 주류 등의 측정수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임무팀원은 출근과 동시 측정2. 지상시운전을 포함하여 산림항공기 운용하기 전 주정음료 섭취 여부를 측정3. 임무 현장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측정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체없이 측정결과 기록표를 확인하고, 임무팀원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주류 등의 영향으로 임무포기, 측정누락, 측정불응, 대리측정, 부당기록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부서 및 관리소는 주정음료 측정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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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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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