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2조 (비행정보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담당은 비행정보를 수집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발췌하고 경향성 자료를 통계 관리한다.
②운항품질 위험기준치 확인을 위해 비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상ㆍ음성 정보는 미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위험기준치 초과 여부 최종 확인, CRM 분석 등)한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열람하며 별지 제29호 서식에 열람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③운항품질담당은 주기적으로 비행경향성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여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 및 산림청 업무관련자에게 전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비행정보저장장치 열람 및 점검 기록부
[별지 제29호 서식] 비행정보저장장치 열람 및 점검 기록부 <제22조제2항 관련> □ 관련근거 1. 법무감사담당관실 - 1558(2021.2.3.) 2. 항공지원과 - 1233(2021.2.19) 순번 | 날 짜 | 소 속 | 호 기 | 비행정보저장장치 | 비행정보저장장치 | 비행정보저장장치 | 확인내용 | 확인내용…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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