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2조 (비행정보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품질담당은 비행정보를 수집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발췌하고 경향성 자료를 통계 관리한다.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확인을 위해 비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상ㆍ음성 정보는 미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위험기준치 초과 여부 최종 확인, CRM 분석 등)한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열람하며 별지 제29호 서식에 열람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운항품질담당은 주기적으로 비행경향성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여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 및 산림청 업무관련자에게 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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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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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