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6조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짝수 월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할 수도 있다.
②항공안전의 날 행사 시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ㆍ부속장비ㆍ시설물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항공안전의 날 안전점검표
[별지 제14호 서식] 항공안전의 날 안전점검표 <제16조제2항 관련> 1. 인원(행정)관리 분야 점 검 항 목 | YES | NO | N/A 1. 산림항공안전규정 제17조(주정음료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부 작성 상태 확인 - 음주측정기 작동상태 및 검교정 주기(6개월 1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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