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0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역량진단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한다.1. 당해 연도 평가는 80점 이상을 받으면 종료2. 오픈 북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시간 50분3. 산림항공본부 관련 규정에서 25문제 출제4. 1차 평가 80점 미만자는 2차 평가를 실시하며, 불합격자는 80점 이상을 획득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고 필기평가에 합격하여야 실기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필기평가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합격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합격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2. 조종사 및 정비사 실기평가는 실기평가표의 각 평가항목에 대해 보통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하나라도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1개 이상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3. 정기평가는 실제 헬기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FFS)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10.30.>
조종사 정기평가의 평가과목은「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평가하고, 평가대상 자격은 피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교관조종사, 기장, 부기장 순) 중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항공기 정비 등으로 최상위 자격 기종의 운용이 불가한 경우 자격을 달리하여 다른 기종의 자격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평가ㆍ수시평가의 필기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평가문제는 기종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되 기초 및 심화문제로 구분하여 출제한다.1. 조종사는 기종별 비행매뉴얼(제작사 매뉴얼 개정부분 포함) 및 승무원 훈련교범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2. 정비사는 기종별 정비매뉴얼(제작사 매뉴얼 개정부분 포함)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
조종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해당기종으로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조종사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2. 실기평가표에 평가항목 중 실기평가로 시행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은 구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사례, 운항품질보증(FOQA) 결과에 대해 추가로 구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3. 실기평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비행임무는「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비행직무훈련을 실시하고 교관조종사에 의한 자체평가로 대체4. 실기평가 평가조종사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의 평가조종사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지명하는 1명이 탑승하거나 비행정보 저장장치(WQAR 및 FDM)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기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정비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정비사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2. 실기평가 평가정비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1명의 평가정비사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지명하는 1명이 실기평가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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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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