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8조 (항공기 이ㆍ착륙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임무수행 시 항공기의 비행장 외 이ㆍ착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5 비행장 외 이ㆍ착륙장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착지와 부양구역이 기종별 착륙장치 접지면적과 폭보다 커야 한다. 다만, S-64, KA-32, KUH 항공기의 이ㆍ착륙장으로서 제방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산림재난 모니터링, 항공방제, 화물공수 임무 등과 같이 사전 계획된 산림항공기 운영 시에 사용되는 이ㆍ착륙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ㆍ착륙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에 등록ㆍ관리하고 신규지정 장소를 등록할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불진화, 인명구조 임무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ㆍ착륙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④항공안전과장은 항공기 이ㆍ착륙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저해요소를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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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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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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