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8조 (정비자격 및 도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 항공기 감항성 유지행위 및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자격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하고, 별표 9 정비자격별 도장 구분에 따라 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항공정비사는 정비규정 별표 11에 따른 기종별 기본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안전규정 제8장에 따른 기종별 수시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해당 기종 제작사에서 정비교육(정비규정 별표 11의 기본교육과 동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2. 정비검사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개 기종 이상 자격을 초과하지 않는다.가. 기종별 항공정비사로 임명된 후 해당 기종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신규도입(도입 후 3년 이내) 기종은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다. 정비규정 별표 11에 따른 기종별 정비검사관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안전규정 제8장에 따른 기종별 수시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해당 기종 제작사에서 정비교육(정비규정 별표 11의 정비검사관 교육과 동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3. 품질보증검사관은 항공정비사(회전익) 자격 취득 후 정비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4. 정비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재관리 담당자<신설 2023.10.30>
②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정비자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별 자격 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정비자격현황 현행화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도장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업무의 권한을 받았을 때2. 「산림항공안전규정」개정으로 도장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3. 도장의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④정비도장 신규 발급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 사유 등이 있으면 도장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개인자격별 도장은 타인 대여가 불가하며 도장은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도장을 미 지참하여 서명으로 기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을 사용하고 해당자격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장의 효력은 정지되며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도장은 즉시 파기한다.1. 도장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 되었을 때2. 도장이 분실되어 재발급 된 후 다시 찾았을 때3. 도장소지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되었을 때4.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업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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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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