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4조 (항공안전의무보고ㆍ자율보고서 분석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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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과장은 항공안전 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1. 추정원인, 이벤트 유형, 위험요인2.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의 구분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4. 조사ㆍ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항공안전 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1. 추정원인, 이벤트 유형, 위험요인2.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의 구분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4. 조사ㆍ분석
②항공안전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보고 접수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며 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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