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 (산림항공안전장비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과장은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년 이내 점검 및 5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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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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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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