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 (산림항공안전장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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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과장은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년 이내 점검 및 5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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