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 (산림항공안전장비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과장은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년 이내 점검 및 5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생존지원장비 육안점검표
[별지 제31호 서식]<신설 2023.10.30> 생존지원장비 육안점검표 <제74조제3항 관련> 1. 개인구명동의 육안점검표 번호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상 태 | 상 태 번호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양호 | 불량 1 | 원단, 자켓 표면의…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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