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 (산림항공안전장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과장은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년 이내 점검 및 5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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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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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