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3조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안전장비 부착물의 부착방법과 부착위치는 별표 16에 따른다
산림항공 임무팀원은 임무 중, 임무 전, 산불조심기간 등의 불시임무가 부여되는 비상대기 시 별표 17 임무별 필수장비 착용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산림항공안전장비를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변조하거나 전대, 양도, 교환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장비를 훼손, 분실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아 본래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제출2. 산림항공과장은 분실ㆍ훼손 사유서를 검토하여 장비의 훼손 정도,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3. 추가 지급받은 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반납
산림항공본부 외부로의 전보,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림항공안전장비 중 안전헬맷과 생존지원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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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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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