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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및 의안의 제출조문 원문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요청은 제21조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 없이 신원
  • 제53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② 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
  • 제64조 ·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조문 원문
    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③ 컴퓨터단말기 또는 복사기작업자는 비밀작업 시 비밀자료 입ㆍ출력관리대장(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비밀문서복사대장(별지 제11-2호서식)에 작업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인계하고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조문 원문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한다.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⑤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①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의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의 생산조문 원문
    , 라. 참조)5. 발 송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3.결재 및 등재, 라.참조)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다. 발송봉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참조 하여 시행6. 면 페이지 부여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면 하단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
  • 제4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2. 운영지원과 관인 통제 대장에 기록 후 기안문에 관인 날인을 받는다.3.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발송 근거를 기록한다.4.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완전히 포장하여 비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접수증)을 작성하여 비밀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5. 우편으로
  • 제63조 · 비밀문서의 외부발간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의 외부발간은 관계기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시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비밀발간 승인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 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발송 근거를 기록한다.4.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완전히 포장하여 비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접수증)을 작성하여 비밀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5.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운영지원과 우편수발 담당자를 통해 발송하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
  • 제45조 · 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접수증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등급에 관계없이 문서접수ㆍ발송계통 또는 우편으로 비밀발송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등기우편
  • 제65조 · 비밀문서의 발간통제조문 원문
    밀보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발간승인서 또는 발간통제부나 복사관리대장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비밀문서를 타자 또는 필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해당등급의 비밀인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 제66조 · 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건을 원본으로 한다.② 원본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 자료는 원본확정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의 생산조문 원문
    도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받은 비밀(문서, 보조기억매체 등)을 원본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비밀 생산문서 등록대장에 기록 후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라. 사본생산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기록 다음 칸에 적색으로 기록 하되 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며, 수신
  • 제53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② 보관부수는
  • 제70조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조문 원문
    ①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②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하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에게 발송할 비밀에 대해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받는다.2. 운영지원과 관인 통제 대장에 기록 후 기안문에 관인 날인을 받는다.3.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발송 근거를 기록한다.4.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완전히 포장하여 비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규칙 별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의 생산조문 원문
    기재 한다마. 소거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및 하드디스크 내 비밀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바. 비밀 전.후면 비밀표시 확인 및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해당사항 기록 <개정‘20. 05. 01>4. 사본생산가. 배부할 수만큼 복사 또는 컴퓨터 이용 생산나. 사본 생산근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 제82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통제구역) 표시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20. 05. 01><img id="162033909"></img>②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한다.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을 청사관리 주무기관에 발급 의뢰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통2. 신원조사회보서(또는 여권사본) 1통3. 출입증 발급 서약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1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조문 원문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비밀소유현황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관리번호조문 원문
    도별 표시와 문서 주무과(팀)별 번호, 접수 및 생산순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img id="162033943"></img>② 비밀관리 과(팀)별 번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보안담당관이 부여하며, 문서로 비밀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종 일지 및 정기적으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철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의 생산조문 원문
    전시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전시비밀로 분류 건의 및 표시다. 결재와 동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받은 비밀(문서, 보조기억매체 등)을 원본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비밀 생산문서 등록대장에 기록 후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라. 사본생산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조문 원문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⑥ 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의2조 · 외부 용역조문 원문
    ① 외부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부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조문 원문
    한다.⑥ 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