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 (회의 및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1. 7. 12>
③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첨부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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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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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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